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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A close up of a red emergency triangle on the road in front of a damaged car and unrecognizable people. A car accident concept. Copy space.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란?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공동불법행위 사고란?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출서류 및 청구기한

제출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청구서 및 위임자 (당사 소정약식)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가족관계확인서
피해자(청구권자) 인감증명서, 기타 손해액 입증서류 등

청구기한


손해 사실을 안 일자(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