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우리는 재산을 불리는 것을 재테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것을 아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잘 모르고 있다가 돈 나갈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비율 50% 이상 가해자와 50% 미만 피해자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는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됩니다.
피해자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하여 사고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듭니다.

▶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 음주운전 시 할증 강화, 보장 약화

1. 음주운전하면 자동차보험료 20% 할증

2. 음주운전 적발 후 기명피보험자 꼼수 변경하면 50% 이상 특별할증

3. 음주운전 시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보험금 40% 감액

4.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처리가 불가

5. 형사힙의금이나 벌금 등에 대해 들어둔 특약도 보험처리 불가

음주운전에 대한 공공사회의 눈총이 강화되면서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되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줄고 라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됩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15%p가 가중됩니다.

▶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한눈팔기,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진로 바꾸기 등도 과실비율 10%p가 가중됩니다.

새롭게 바뀐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잘 알아두시고 더 궁금하거나 핸재 내 보험료를 얼마나 더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